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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명절입니다.. !

글을 쓰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번 주가 설이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느낌이에요.

얼마전에 추석을 보낸 것 같은데 벌써 2018년 새해를 맞이하였고 이제는 설 명절이네요.

올해 설도 마찬가지로 귀성길,귀경길이 복잡하겠죠.

바빠서 일하시는 분들은 명절에도 쉬지 못하시고 일 하실테구요.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는 시험공부하느라 정신없으실거에요.

뭐 각자각자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저는 크게 어디를 가지 않아서 참 다행인거같아요.

옆 도시라서 30분 정도만 가면 되거든요. 차도 그리 막히지 않을테구요.

음... 아직 학생이니 선물 살 때도 아닌 것 같아서 편합니다.

용돈도 받겠네요 !  뭐 조금이긴 하지만 아무튼 받는 건 행복합니다 ~

저는 편하긴 한데 !! 음.. 신문에서 황당한 기사를 보았어요.



바로, 설 선물에 관해서 인데요.

설 선물에 관해 청탁금지법 기준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번 논란이 더욱 부각된 이유는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의 첫 명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일단, 제가 본 특이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함량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네?? 뭐라구요? 왜죠?? 저도몰라요. 법이 그렇다네요.

그런데 법도 애매해요 규정이. 확실하게 규정짓지 못했거든요.

논란이 되고 있는 품목을 간단히 보자면요,

크게 봤을 때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세부 항목으로는 홍삼절편 및 홍삼정 , 담배 , 와인 , 막걸리 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선물금액은 5만원이 상한선 이었어요.

그런데 농축수산물과 농축산물 재료가 50% 이상 포함된 가공품에 한해 10만원 까지 허용했다는 거에요.

이 말의 뜻은, 같은 품목이라도 어떤 것은 5만원까지, 어떤 것은 10만원 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솔직히 50%라는게 말이 50%이지 판단하기 어렵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체쪽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인 같은 경우는 순수 100% 포도 원액 일 경우에만 10만원 선까지 선물 가능하다고 해요.





또, 다른 물품으로는 홍삼 같은 물품이 있겠는데요.

홍삼 절편 또는 홍삼정 같은 경우는 홍삼함량이 50%이상일 경우 10만원 까지 가능한데 비해서,

함량이 50%미만일 경우에는 5만원 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 뭐냐면요,

홍삼 농축액 함량이 50% 미만이라도 이것을 물에 희석하기 전인 수삼 함량으로 환산할 경우

50%를 초과하는 상황이 있어서 판단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같은 경우도 담뱃잎이 제품에 50% 이상 포함될 경우 10만원 선까지 가능하구요.

그 이하가 된다면 5만원 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막걸리의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막걸리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막걸리를 구성하는 농산물 비율이 50% 가 넘게되면 10만원 까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개개별의 농축수산 가공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50% 라는

임의적 기준을 세워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준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아직은 관계부처 측에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개개별로 기준을 정하려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것 같네요.




하지만 과일,육류 및 수산물등의 순수 선물세트는 성분에 상관없이 모두 10만원 까지 

선물 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위와같이 성분에 따라 선물 금액이 많이 달라지는 데요..

청탁금지법 이후로 처음 맞는 명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조심조심하면서 

서로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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