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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메뉴얼_4

점진적 과부하 2017. 2. 19. 01:38

4. 장애인 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 시설현황


   - 거주시설 - 지체장애인 시설 : 44

                 - 시각장애인 시설 : 15

                 - 청각장애인 시설 : 7

                 - 지적장애인 시설 : 309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223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9

                 - 단기보호시설 : 137

                 - 공동생활가정 : 713                       합 : 1,457


  - 직업재활시설 - 보호작업장 : 475

                      - 근로사업장 : 64                      합 : 64


  -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223

                            - 주간보호시설 : 592

                            - 장애인체육관 : 29

                            - 심부름센터 : 156

                            - 수화통역센터 : 193

                            - 점자도서관 : 19

                            -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1              합 : 1,213

                      

  - 의료재활시설 : 18


  ※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일상·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지원·요양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 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

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

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입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

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작업활동 프로그램 

 

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통

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

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 소

규모 주거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출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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